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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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14
【판시사항】
가.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나.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 결정된 토지등급 수정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