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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68
【판시사항】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7.12.17.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