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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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06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없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