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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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감도257
【판시사항】
범행후 감정당시에는 정신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유무
【판결요지】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범행후의 감정당시에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