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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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880
【판시사항】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