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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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56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51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