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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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489
【판시사항】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심의 징역 1년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군법회의법 제4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81 판결, 1966.9.27. 선고 66도102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