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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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790
【판시사항】
강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 소재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눕게 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직후인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