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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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59
【판시사항】
비치된 장부가 일목요연하지 않다고 업황등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한 동업자 권형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작성비치된 진료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터잡아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영업소의 위치나 시설 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