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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93
【판시사항】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민사분쟁이 얽힌 진정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관인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을 단 한번도 출석시켜 조사를 하지 않는 편파적 수사를 하고 피진정인을 사전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등기서류 등을 진정인이 받도록 편의제공함으로써 피진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파면처분한 조치는 비록 원고가 그 때까지 수차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으며 14년 6개월여 동안 경찰관으로 복무해 온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