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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95
【판시사항】
항측기본도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사례조 등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서울시건설관리국 직원에게 건네 준 구청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에게 항측기본도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그 사례조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반되어 이에 대해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근무성적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