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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므71
【판시사항】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79므77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