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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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650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