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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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622
【판시사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취지
【판결요지】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