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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568
【판시사항】
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의 범위 나.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업자가 분양대금의 일부에 충당할 융자금을 일괄지급받은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망 (갑)이 건축한 (A)아파트를 인수하여 이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소외 (을)등에게 분양하면서 아파트분양대금의 일부를 은행의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 나.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15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