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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48
【판시사항】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판결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