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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80
【판시사항】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