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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9
【판시사항】
개인이 암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재발매 반환처리 등을 한 역매표 담당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로서, (갑)관광회사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중의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하여 전매하던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 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었다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