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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87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 수지원료로 하는 본원상표 “STYROPOR” 또는 “스티로포”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 수지원료”로 하는 본원상표 “STYROPOR” 또는 “스티로포”는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만일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9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