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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65
【판시사항】
가. 상표제도의 목적 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1조 / 나. 제11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