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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므84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한 제소방법 (=친생부인의 소)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