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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스1
【판시사항】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 나.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