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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스1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