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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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522
【판시사항】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 판결경정법원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다98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