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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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그44
【판시사항】
일필의 토지중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한 경우 그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고, 그 매수 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