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6.1. 선고 83노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현금출납부를 작성함에 있어 그 당일의 정당수입과 지출의 내역 및 액수를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던 사실을 단정하여 달리 그 현금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다만 그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3.5.31 및 같은해 6.4에 각 금 200,000원과 금 500,000원을 횡령한 결과 위 각 일자의 현금출납부상의 잔고 액수와 실제 남아있는 잔금간에 위 각 횡령한 액수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잔금중의 일부를 횡령한 결과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일 뿐, 피고인이 위 각 일자의 정당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재한 이상 위 각 현금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이유를 밝히고 있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문서작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위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혹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허위작성이라고 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금원을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한 그 사실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바라 할 것이므로 장부상의 잔액기재와 실제잔고에 차이가 있으면 허위장부 기재가 된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