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1547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동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1. 선고 70도12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