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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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47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심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879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