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1.13. 선고 83노1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태선에게 합계 금 10,5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자들인바 피해자 이태선이 경기 평택읍 통북리 96에서 삼양타이야 평택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에 실패하여 그 채무가 무려 200,000,000원정도 되고 1981.12.14경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되자 피해자가 고심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일 밤 11:40경 위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삼양타이야 등을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갈 염려가 있으니 그렇게되면 피해자도 사업을 재기할 수 없고 피고인들도 채권변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위 타이야 등을 피고인 등에게 보관시키면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의 수표부도건이 수습되면 위 타이야 등을 모두 그대로 돌려주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각종 삼양타이야 567개, 튜브 206개 싯가 합계 금 18,472,040원 상당을 같은날인 14. 23:50경부터 그 익일인 15일(5일은 오기로 본다) 05:00경까지 사이에 걸쳐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1981.12.26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95에 있는 피고인
1 경영의
상회에서 위 타이야 및 튜브를 소외 신수호에게 금 10,500,000원에 매각처분하여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변소를 보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와3은 1981.12.14 저녁 피해자 이태선이 수표 등 부도를 낸다고 하여 동인 집에 갔더니 동인이 피고인
1을 포함한 피고인들로부터 평소 남달리 친하게 지내오면서 도움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10,500,000원은 위 타이야와 튜브로라도 주어 변제하겠으니 이를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라고 위 타이야와 튜브를 피고인
2 집에 옮겨주고 같은달 16에는 피고인
1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이태선 및 그의 처 김득선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위 타이야 및 튜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물품양도증 (수사기록 47면)을 받았던 것이며 다만 위 물품양도증에 피고인들의 채권액을 실제보다 많은 2배액으로 기재하게 된 것은 위 이태선과 김득선이 장차 혹시 다른 채권자들이 나서서 피고인들만이 위 타이야 등으로 채권전액을 받은 것을 문제삼을 것에 대비하여 채권액을 2배로 늘려서 그것의 절반밖에 않되는 값어치의 물품을 받은 것이라고 함이 좋겠다고 한 때문이며 그 대물변제 받은 후에 피고인
1이 위 채권액 일부의 대여당시 위 이태선으로부터 담보조로 받았던 액면 150만원 1매의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것은 위 이태선이 이미 다른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낸 후 동 피고인의 채권이 있었음을 확실히 하게하는 뜻에 한 짓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의용의 이태선, 김득선, 노승만 및 이승화 각 증언 및 각 진술은 위 판시사실에 얼핏 부합되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태선이 사업에 실패하여 2억여원의 채무를 지고 그가 발행한 당죄수표 등을 부도내고 피신하는 마당에 그 채권자인 피고인들의 10,5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이태선의 재기를 위하여 그 소유의 타이야들을 그저 은닉, 보관하기로 하였다 함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이태선은 채권자
피고인 1,
피고인 3 및
피고인 2 앞으로 된 " 봉고화물자동차 5대분 적재량의 각종 타이야 및 튜브를 채무자 이태선은 채권자 등의 차용금으로 (대체)정히 양도함" 이라는 물품양도증 (수사기록 47면)은 그 내용도 모르고 단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태선의 인장을 주었고 김득선은 억지로 손을 잡혀 지장을 하게 된것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동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
2가 위 양도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쓰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이 타이야 및 튜브를 감춘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오더라도 이를 보여주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하여서 그렇게 믿고 날인하였다고(수사기록 167면) 그 서면내용을 알고 날인한 취지로 말하여 그 전후가 맞지 아니하며 위 물품 등의 수량에 있어서도 타이야 1,228개, 튜브 460개 합 1,688개 봉고차 15대분 싯가 금 41,984,800원 상당을 피고인들에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256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인도한 타이야를 1,736개로 주장하여 각 기관에 탄원을 낸 점과 상치된다. (본건 공소장은 최초에 타이야 1,228개, 튜브 460개로 기재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81.10.25자로 타이야 567개, 튜브 206개로 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여기에 대한 허부없어 앞서본 바와같이 판결하였음) 그리고 증인 이승화(이태선의 아들)는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처음에는 잘몰랐으나 부모 (이태선과 김득선을 가리킴)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대신 위 타이야 및 튜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대물변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1심 의용의 이태선, 김득선, 노승만 및 이승화의 위 판시에 부합되는 증언 및 진술부분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의 제1심 의용의 증거들은 모두 위 이태선 및 김득선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내용이니 이들이 믿을 것이 못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위 제1, 2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고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