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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48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동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