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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52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성격 및 그 위반효과 나. 하루정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면허조건위반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3.13. 선고 82누260 판결 / 가.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