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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94
【판시사항】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1세대가 6개월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284 판결,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