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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4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 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60 판결,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