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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40
【판시사항】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UPER WARE”란 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SUPERWARE”는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좋은 그릇, 고급용기”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4후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