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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4
【판시사항】
“HARRIS" 와 “HARIG" 가 유사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HARRIS”와 인용상표 “HARIG”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영어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전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나 관념상으로 양자가 현저하게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호칭은 전자가 “해리스”로 후자가 “해리그”로 불리워질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3음절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도 동일하고 다만 끝 음절이 “스”와 “그”로서 끝음절 중 모음까지도 같고 다만 자음만 다를 뿐인바,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0후1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