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스노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5.29. 자 1980년 항고심판 절제772호,77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인 " WORLDWIN" 은 " WORLD" 와 " WIN" 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 WORLD" 는 세계, 천지, 지구 등의, " WIN" 은 이기다, 승리하다, 명성, 칭찬, 신용 따위를 얻다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이어서 이를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으로 보아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표장은 이건 지정상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해석하였다거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원상표가 일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우리나라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당원 1984.1.24. 선고 82후41판결 참조) 위 조치에 이르른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