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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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044
【판시사항】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회사의 주주이고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82.12.31 개정 전의 법) 제54조, 변호사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40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