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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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002
【판시사항】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원이 관계자들을 중재 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1호 소정의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사무원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73.12.30.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53조, 변호사법 제7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