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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981
【판시사항】
교회분열의 경우 특정일파에 의해 취거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