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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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47
【판시사항】
가.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적극) 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