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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22
【판시사항】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심 세금에 충당하여 현재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금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수시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그 징수유예를 구하면서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도 그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증권을 추심하여 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