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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83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그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1984.8.21. 선고 84누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