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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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322
【판시사항】
포괄1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영향(=면소판결)
【판결요지】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도1423 판결,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1979.9.27. 선고 79도82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500 판결, 1983.4.12. 선고 83도412 판결, 1983.4.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