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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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196
【판시사항】
아이들 공납금 마련을 위해 전당잡힌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한 전당포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유무
【판결요지】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카메라의 전당을 의뢰받음에 있어서 위 카메라가 (갑)의 소유물이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인데 2, 3일 후에 찾아 가겠다는 위 (갑)의 말을 듣고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서 위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년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제1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