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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177
【판시사항】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자의 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의 인식유무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망부가 해방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로서 그 공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8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