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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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158
【판시사항】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어음일부가 부도처리 된 경우 물품편취의 고의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1.4경부터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9백 9십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과일, 통조림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측의 제의로 1982. 7, 8, 9월에는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 대금중 일부는 이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 1천 8백만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 그것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1982.7.1 이전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었고 그 뒤 피고인의 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화 체인지점인수문제로 자금난이 가중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것이라면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로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