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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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093
【판시사항】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남편에게 그 인장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680조, 제82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