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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72
【판시사항】
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의 적법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방법 나. 지점과 본점의 과세표준세액을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 회사의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지점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