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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71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단 1회의 대리운전 행위를 이유로 7명의 부양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타인에게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시켰으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30분에 불과하고,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가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처가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되었다면 위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