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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13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동산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법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상인에게 전대한 전대사업자들이 1981.1.1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남산세무서장)가 1982.2경 1981.1.1자로 소급하여 위 전대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해 3월경 사업자등록을 일괄 교부한 경우라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분 및 1982년도 제1기분의 과세기간중 임차인인 전대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당시에는 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도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